인천신항 배후단지에 23만㎡ 규모 콜드체인 특화구역 지정

입력 2020-06-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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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폐기 냉열 활용, 경제적 파급 효과 1조2600억 원 기대

▲인천 신항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위치. (출처=해양수산부)
▲인천 신항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위치. (출처=해양수산부)
인천 신항배후단지에 23만㎡ 규모의 콜드체인 특화구역이 지정됐다. 이번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약 65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6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연간 약 8만TEU 규모의 신규 화물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조26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신항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을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콜드체인이란 신선식품을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운송하는 과정에서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해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해수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1종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 올해 처음으로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인천 신항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축산물 및 수산물 등 냉동·냉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인천 신항배후단지 내에 약 23만㎡ 규모로 지정됐다.

특히 콜드체인 특화구역은 인근 한국가스공사에서 폐기하는 LNG 냉열에너지(-162℃)를 활용하는 신개념 물류단지로 조성된다. LNG 냉열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전기요금이 약 30% 절감돼 물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입주기업 선정도 기존 공개경쟁방식 위주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사업제안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화물 창출이 가능한 글로벌 물류·제조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특화구역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획기적으로 감면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화구역 입주기업은 사업제안서 접수(7∼8월 초), 제3자 공모(9∼10월), 사업계획평가 절차 등을 거쳐 올해 말 선정될 예정이며 물류센터 건립은 2021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도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부산항 환적화물 특화구역 등 항만별·배후단지별 특화구역을 확대 지정해 항만과 배후단지, 지역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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