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제32차 위원회를 열어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 출자자 변경 요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소유 및 경영 분리 원칙 준수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 및 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 마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해소 △법인 신설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제고 방안 마련 △이행 각서의 성실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방통위는 태영건설 측에 SBS 소유경영 분리원칙 확인,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 해소 등과 관련된 이행 각서를 제출 받았다.
방통위는 연말에 예정된 2020년 SBS 재허가 심사 시에 이날 부과된 조건의 이행 실적을 점검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