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경방] 기업투자·유턴에 총력…수도권 규제는 못 풀어

입력 2020-06-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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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총량제' 한도 내에서 유턴기업 우선 배정…유턴 지원 요건은 대폭 완화

(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의 일환으로 유턴기업들의 입지·세제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단 공장 총량제로 대표되는 수도권 규제는 유지했다. 전반적인 산업 대책을 총량 규제를 두고 업종 규제만 완화하는 선에서 마련했다.

먼저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종합 패키지를 도입한다. 세제·입지·보조금·설비·금융·R&D·인력·컨설팅·규제 등 전 부문에서 국내 유턴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비용을 경감하는 방향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9일 사전브리핑에서 “수도권 공장 총량 범위에서 유턴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범부처 유턴 유치단 밀착 지원을 통해 이 이외에도 다각적으로 입지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사업장 증설에 대한 세제 지원 시 해외 사업장 감축률(50% 이사) 조건을 없애고,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율을 정하기로 했다. 또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준을 매출 중 수출입액 30%에서 20%로 완화하고, 산업단지 입주 시 분양·임대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유턴기업의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비용 등을 지원하는 유턴기업 보조금을 신설한다. 지원 한도도 기업당 100억 원에서 지역별로 50~100% 확대한다.

금융 측면에선 중소·중견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국내로 복귀하는 소재·부품·장비 수출기업이 설비투자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산업기술 R&D 사업 참여 유턴기업에 대해선 R&D를 우대 지원하며, 해외 사업장 근로자를 국내에서 채용 가능하도록 E-9(비전문취업) 지정알선에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전반적인 유턴기업 유치 및 수요 발굴은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되는 범부처 유턴 유치단에서 총괄한다.

아울러 수출‧수입선 다변화와 물류거점 확보 등 글로벌 가치사슬(GVC) 안정화를 위해 수출기업들을 적극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이 제3국 대체시장을 발굴하도록 수출 바우처 허용기간을 최장 6개월 연장하고, 해외물류 거점항만에 항만터미널과 물류센터를 운영해 수출기업들의 현지 물류를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선 기업 성장사다리(스타트업→강소기업→특화선도기업)를 구축해 100대 핵심 전략기술 보유 역량을 강화하고, 스타트업·강소기업·특화선도기업을 100개씩 선정해 R&D·세제·투자·정책자금·컨설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도 지정·조성한다.

이 밖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원대상을 수도권 외 산단에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으로 확대한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안전·건강 등 4대 분야와 핀테크, 산업단지 등 규제가 집중된 주요 10대 산업 분야별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단 수도권 규제의 큰 틀은 유지한다. 수도권 규제는 인구·시설 과밀을 억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10여 개 규제법령을 통칭하는 말이다. 대부분 규제는 전 지역에 적용되지만, 과밀억제권역 등 일부 규제는 수도권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가장 강력한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총량제다. 공장의 신설·증설을 지역별 총허용량 내에서만 허용하는 제도로,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과밀억제권역 내에선 증설이 불가하다. 산단 공업물량 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개발 제한도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꾸준히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 목표와 수도권 집중 우려에 따른 비수도권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총량 규제가 유지되면 기존에 입지 애로를 호소하던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도 유턴기업 배려에 밀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수요가 낮은 경기 외곽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을 중심으로 공장 총허용량이 절반가량 남아있는 만큼, 총량 규제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방 차관보는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규제 완화 계획에 대해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상업시설의 비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며 “수도권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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