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대형 GA ‘30억 과태료·영업정지’ 철퇴…시장교란 주범 지목

입력 2020-06-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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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금융판매' 대상 무관용 업계 첫 중징계…업계 “사실상 문 닫으란 얘기”

금융감독원이 대형 보험대리점(GA) ‘리더스금융판매’에 30억 원대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설계사 전원에게는 2개월간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설계사가 8000명에 육박하는 대형 GA에 중징계를 내린 건 사실상 첫 사례로 GA업계에 대한 금감원의 ‘무관용 원칙’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리더스금융판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31억 원을 의결했다. 기관에 22억 원, 설계사 개개인에게 8억 원가량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제재심은 리더스 전체 설계사들에 대해 60일간 영업정지의 기관제재를 내렸다. 생명보험 계약에만 적용되며, 손해보험 계약은 가능하다. 금감원은 GA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무관용 엄벌’을 강조한 만큼 사전 예고한 과태료를 그대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 수준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임원의 문책 경고는 금감원장 전결 사안이나 기관 중징계, 과태료 부과 등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변동될 수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로만 수억 원이 소요되는 리더스금융 입장에선 2개월의 영업정지는 사실상 폐업 명령과 다를 바 없다”며 “전체 설계사들의 생존권에 치명상을 입히는 중징계”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 측은 “리더스금융 소속 설계사 모두가 한배를 타고 이익을 편취한 만큼 기관제재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리더스금융판매는 여러 GA가 뭉친 ‘지사형’ GA로 지난해 말 소속 설계사 수 기준 GA업계 5위권인 대형사다. 리더스금융은 지난해 5월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작성계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같은 해 6월 검사를 진행했고 승환과 경유, 작성계약, 특별이익 제공 등 30여 가지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후 리더스금융 검사 때 적발된 사안을 토대로 지난해 10월 업계 2위권인 글로벌금융을 검사했다. 금감원은 검사에서 △자필서명 미이행과 브리핑 영업 △부당 승환계약 △사은품 제공 △ 설계사 보험료 대납 등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전반을 점검했다. 글로벌금융 역시 검사에서 여러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도 GA에 대한 영업 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규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면서 “구조적 문제점은 제도 개선을 추진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태왕파트너스, 글로벌금융판매에 대한 제재심도 조만간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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