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주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4인 가족의 경우 712만4000원) 이하이거나 본인의 연 소득이 7000만 원(연 매출 2억 원) 이하여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매출 감소율은 작년 12월∼올해 1월과 비교해 산출한다.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스캔, 화면 담기(캡처), 휴대 전화 촬영 등을 통해 첨부하면 된다.
고용부는 초기엔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6월 1~12일 츨생연도에 따른 신청 5부제를 운영한다.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로 가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심사를 통과한 신청인은 본인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50만 원을 받는다. 1차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 원, 2차는 7월 중 50만 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