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93만 명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 원(50만 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1회차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 원을, 2회차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2회차의 경우 3차 추경에서 관련 재원이 확보되면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는 내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기 전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또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