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텐진으로 향하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 디스플레이 협력사 임직원들이 탑승 수속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업인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 제도를 통해 중국에 입국한다. 연합뉴스
한국 기업인의 중국 방문 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 제도 시행 지역이 확대된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한중 양국이 저장성, 푸젠(福建)성, 헤이룽장(黑龍江)성, 지린(吉林)성, 허베이(河北)성, 허난(河南)성, 후베이(湖北)성, 후난(湖南)성, 장시(江西)성 등 9개 지역에서 지난 28일부터 '신속통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신속통로' 대상 지역은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산시(陝西)성, 장쑤(江蘇)성, 광둥(廣東)성 등 기존 10개 지역에 더해 19개로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도 새로 포함됐으나 수도 베이징은 들어가지 않았다.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도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인의 상호 입국 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