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성힐링센터는 시세와 달리 헐값에 매각된 것이 아니라, 당시 형성된 시세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2013년 6월 당시 정의연 관계자들은 힐링센터 매입을 위해 경기도 인근을 둘러보던 중 소식을 들은 당시 안성신문 대표였던 이규민 당선인이 지인을 통해 부동산을 소개했다”며 “해당 주택이 신축건물인 점, 조경이나 건물 구조가 힐링센터 목적과 부합하였던 점, 교통이 편리하였던 점을 평가해 매입을 결정했다”고 매입 과정을 설명했다.
매입 과정에 대해 윤 당선인은 “당시 주택 소유자는 건축비가 평당 600만원이 넘는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지어졌고, 토목 및 건축공사에 총 7억 7000만 원이 들었다면서 9억에 매물로 내놓았던 것”이라며 “매도인은 힐링센터의 설립 취지를 듣고 ‘좋은 일 한다’면서 최종적으로 매매가격을 7억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데 동의하여, 매매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연은 이 쉼터를 3년 뒤 4억2000만 원에 매도했다. 윤 당선인은 “매각 당시 주택의 감가상각, 오랫동안 매수희망자가 없어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가치가 하락한 점, 주변 부동산 가격변화 등 형성된 시세에 따라 매매가격이 결정됐다”며 “5년째 매수 희망자가 없어 사업비를 반환하지 못한 상태라 어렵게 성사된 계약 자체를 더는 미룰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오랜 시간 매각이 지연되는 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기부금에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힐링센터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 제가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이규민 민주당 당선인 소개로 쉼터를 높은 가격에 매입해 횡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거래가 성사되고 나서 정대협이 이규민 당선인에게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일 또한 전혀 없었다”라고 부인했다. 쉼터 거래 이후 윤 당선인 부부와 이 당선인이 베트남 나비기행에 참여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안성 힐링센터 거래와 나비기행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참가자 전원이 개인 경비를 부담하여 진행한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