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 직후 근로자 사망자가 또 다시 발생한 현대중공업을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정하고, 특별관리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이달 11~20일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안전 위반 356건에 대해 사법조치하고, 과태료 1억52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특별감독 종료 다음 날인 22일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명이 작업 도중 아르곤 과다 흡입으로 질식사했다.
이에 고용부는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가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고강도로 밀착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산고용노동청 주관의 현대중공업을 전담하는 ‘상설감독팀’을 구성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조선업 안전지킴이를 신설·운영(7~12월)해 사업장을 순찰하며 안전조치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하고, 미이행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및 고용부 감독과 연계할 계획이다.
앞서 고용부는 현대중공업에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전사적 차원의 근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빠른 시일 내 대책 마련 계획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 수립 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고용부(울산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개선특별위원회’ 운영도 요구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현대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특별관리가 현대중공업이 기업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