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제주 시내점, 코로나19에 6월 1일부터 임시 휴점

입력 2020-05-28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롯데면세점 CI (사진제공=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CI (사진제공=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이 6월 1일부터 제주시 연동에 운영 중인 제주 시내점을 임시 휴점한다.

롯데면세점은 코로나19 사태로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들이 이어지며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제주 시내점을 임시 휴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4월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159명으로 전년 동월(13만 9360명) 대비 99.2% 감소했다. 특히 지난 4월 6일부터 국토부의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 조치로 제주국제공항의 국제선 이용이 중단된 상태다.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지난 2월부터 영업시간을 단축해 운영해 왔으나, 5월 매출이 전년대비 약 95% 급감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영업 지속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제주국제공항 운영 중단 등으로 사실상 출국객이 없어 휴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국제적인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제주점 영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200,000
    • +2.01%
    • 이더리움
    • 4,574,000
    • -2.2%
    • 비트코인 캐시
    • 625,000
    • +0.48%
    • 리플
    • 995
    • +1.43%
    • 솔라나
    • 307,200
    • +1.15%
    • 에이다
    • 823
    • +0.12%
    • 이오스
    • 788
    • -2.72%
    • 트론
    • 252
    • -5.26%
    • 스텔라루멘
    • 178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150
    • +9.64%
    • 체인링크
    • 19,460
    • -3.38%
    • 샌드박스
    • 411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