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과 채용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BNK금융이 70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공시한 후 주가가 급락하자 지역 거래처 등을 동원, 자사주 189만 주를 사들여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2012년 말 부산시금고 선정을 앞두고 1차 서류전형, 3차 종합면접에서 탈락한 부산시 전직 간부 송모 씨의 아들을 부정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별개 재판을 받은 성 전 회장은 1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만 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은 “금융기관 최고위직 임원으로서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뇌물공여 범행은 시금고 지정을 위해 사내 채용절차에 개입해 고위 공무원의 아들을 부정 합격시켜준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징역 2년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시세조종행위를 했고, 피고인 지시에 따라 시금고 선정을 위한 부정 청탁을 하고 공무원 아들을 채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