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장 일용직 노동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를 전액 지원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 공공발주 공사장 약 8만 개 건설 일자리를 혁신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은 건설 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감염병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깊은 타격으로 온다는 것을 코로나19 사태에서 재확인했다"며 "건설 일자리는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을 가진 대표적 일자리이자 고용유발 효과가 큰 분야"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대상을 '월 20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에서 '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로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노동자가 이를 임금 삭감으로 체감해 가입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단기 근로가 급증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실제 근무 일수 7일 이하인 노동자는 2017년 47%에서 지난해 70%로 크게 늘었다.
서울시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국민연금 4.5%·건강보험 3.3335%) 부담분 7.8%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22.2%, 건강보험 20.8%로 전체 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가입률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시는 건설사가 정산 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발주 공공공사장에서 일하는 내국인 일용직 노동자가 혜택을 받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등의 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주 5일 근무하면 하루 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맺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노무비 지급 내역 약 16만5000건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 규모, 기간별 상시 근로 비율을 분석해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도 만들었다. 주휴수당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입찰공고, 공사계약조건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담보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장기고용을 늘리고 현재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설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여건을 유도하고자 주급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 우수 사업체를 상대로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를 넘고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지급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건설노동자 개인에게 최대 28%의 임금인상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서울시와 시 산하 공기업이 직접 집행한 공사는 총 2100건으로 약 1조 8000억 원이 투입됐다. 올해 혁신 방안이 시행되면 공사비의 약 3.6%인 650억 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낙찰차액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꼭 필요하다”며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단기고용이 건설경쟁력을 약화하는 악순환을 신규 기능 인력이 유입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당제 ‘하루벌이 노동자’ 중심의 건설일자리를 휴식과 사회안전망을 보장받는 양질의 주급제 중심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조례‧법률 개정을 통해 건설 노동환경의 표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