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ㆍ문화시설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 심사에 들던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9개월로 짧아진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6월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 공동투자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 시도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사업을 할 때 교육부와 행안부로부터 각각 별도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러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목적이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부지 내 체육관이나 문화시설, 도서관, 공영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설치해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보장한다.
시도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 총 사업비 300억 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이 대상이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별도로 시행하는 타당성 조사도 공동으로 수행해 통상 6개월이 걸리는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공동투자심의위원회 결정은 전체의결로 대신한다. 교육부 교육재정전문가는 5명, 행안부 지방재정 전문가 4명 등 총 9명이 참여한다. 양 부처는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한국교원대, 지방교육행정기관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지방행정연구원을 추가 지정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투자심사 절차 간소화는 자치단체 간 공동투자사업을 위한 주요 규제 개선”이라며 “시도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가 다양한 협력을 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