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예술인 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 사항을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을 예술인이 신고하면 문체부가 조사한다.
문체부는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계약서의 교부 등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또 서면계약 정착을 본격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예술인 실태조사(2018년)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 가운데 프리랜서 비율은 76%에 이르며 서면계약 체결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37.3%에 그쳐 2016년 5월부터 도입된 서면계약 의무가 정착되지 못했다.
문체부는 개정 법령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하고, 공정한 예술생태계가 조성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이날부터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를 개설한다.
신고·상담 창구에서는 위반사항 신고를 접수할 뿐만 아니라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계약 당사자들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과 법률 자문, 계약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연말의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면계약 체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서면계약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예술계 협회·단체,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