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 사고, CCTV 영상 보니…'민식이법'으로 본 가해자 처벌 수위는?

입력 2020-05-26 16:19 수정 2020-05-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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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xxs**' 인스타그램 영상 캡처)
(출처='xxs**' 인스타그램 영상 캡처)

'경주 스쿨존 사고'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의 누나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25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한 남자 어린이를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뒤에서 들이받는 영상을 공개했다. 사고가 난 지역은 경주의 한 스쿨존 내인 것으로 전해졌다.

CCTV 영상에 찍힌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한 아이가 자전거를 탄 채, 커브길을 돌아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 뒤로 흰색 SUV가 따라오고 있었고, 커브길을 돈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와 충돌했다.

영상 말미에는 다리를 다친 듯 보이는 아이가 운전자와 대화하는 듯한 모습까지 담겼다.

이 사고로 9살인 초등학생 피해자는 다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게재한 네티즌의 가족 측은 "운전자가 자신의 아이를 때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놀이터에서부터 200여m를 뒤쫓아와 사고를 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민식이법' 저촉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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