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식이법' 개정 요구는 다소 과한 우려"..."무조건 형사처벌 아니다"

입력 2020-05-20 15: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청원 답변..."피할수 없는 사고 운전자 과실 없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20일 오후 일명 '민식이법'을 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라며 개정 필요성을 부인했다.

답변에 나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계조 차관은 "지난 3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이후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도 있다"면서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청원인은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총 35만 4,857명이 동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단독 車 탄소배출 늘어도 최대 포인트 받았다...허술한 서울시 ‘에코’
  • WSJ “삼성전자ㆍTSMC, UAE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추진”
  • '뉴진스 최후통첩'까지 D-2…민희진 "7년 큰 그림, 희망고문 되지 않길"
  • '숨고르기' 비트코인, 한 달 만에 6만4000달러 돌파하나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15: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100,000
    • +1.05%
    • 이더리움
    • 3,551,000
    • +2.6%
    • 비트코인 캐시
    • 458,100
    • +0.11%
    • 리플
    • 792
    • -0.88%
    • 솔라나
    • 196,100
    • -0.46%
    • 에이다
    • 475
    • +0.21%
    • 이오스
    • 699
    • +0.72%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150
    • +0.92%
    • 체인링크
    • 15,270
    • +0.86%
    • 샌드박스
    • 37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