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전체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했던 일하는 국회법, 민주당의 당론으로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국회법 등 이전까지 국회에 제출됐던 일하는 국회법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단 활동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추진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운영방안에 과연 걸림돌이 무엇이길래 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라며 “시스템적으로 (국회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의 ‘만장일치’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정춘숙 의원은 “20대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놀란 것은 소위에서 법안 논의가 절대 다수결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될 수 없어서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언제 법안이 갈지 모른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겪어왔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을 축소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정 의원은 “체계ㆍ자구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정의 조항을 건드린다든지 해서 법안을 2분의 1쪽만 남기는 사태 발생하는 것을 봤다”며 “법사위의 체계ㆍ자구심사권 다른 법 훼손하기도 하고 통과시키지 않는 그런 주된 역할 하고 있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의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법사위에 있었는데, 그때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암 걸리겠다’는 말이었다”며 “20대 법사위원 중에는 표창원, 이철희 등등 출마 안 하신 분들 상당히 많았다. 그게 다 월권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사위에 있던 경험에 법률전문가이기도 하니 최대한 열과 성의 다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