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같은 재난ㆍ재해 시 항공사 과징금 분할 납부 허용

입력 2020-05-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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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에 따른 위반 행위는 처분 강화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제주항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제주항공)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ㆍ재해 등으로 항공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과징금의 가중ㆍ감경을 위한 구체적 기준 신설, 일부 과징금액의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5월 27일~7월 7일)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부터 강화된 과징금의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과징금의 납부절차, 부과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과징금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미한 사항을 위반 시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처분토록 한 현행의 요건을 삭제한다.

반면 관제기관의 허가사항을 미준수해 타 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관제비행을 하는 동안 관제기관 통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등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항목과 과징금 부과 시 적용하는 가중ㆍ감경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을 신설한다.

아울러 안전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 원 초과)의 경우 현행의 3분의 2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되 과징금액의 가중ㆍ감경 범위를 현행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화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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