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SNS를 통해 '박사방 여아 살해 모의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강씨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이자 살해 모의 대상이 된 여아의 엄마가 지난 3월에 올려 51만9천948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강씨가 자신을 스토킹한 혐의로 1년가량 복역했지만 출소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가족의 신원까지 알아내 협박이 이어졌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범죄자 신상은 수사 단계에서 공개하는데 강씨의 경우 수사가 끝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현재 신상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해야 강씨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
이번 사례에서 문제가 된 사회복무요원의 배정과 관련해 강 센터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경력 등을 복무기관에 제공하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n번방 사건 여성 수사팀 구성' 청원에는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팀장으로 해 소속 검사 절반이 여성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편성했다"고 대답했다.
한편, 'n번방 사건 오덕식 판사 배치 반대' 청원에 대해 강 센터장은 "오 판사가 재판부 변경을 요청해 법원은 관련 사건을 박현숙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오 판사가 가수 고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1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성 범죄자에 너그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