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딸 인턴확인서 발급한 호텔 대표 "당시 고등학생 실습 사실 없다"

입력 2020-05-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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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5.21    seephoto@yna.co.kr/2020-05-21 10:20:11/<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5.21 seephoto@yna.co.kr/2020-05-21 10:20:11/<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의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확인서 발급 주체인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호텔에 인턴십이 없고 고등학생이 실습을 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1일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의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 딸이 인턴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는 2007~2009년 해당 호텔 대표이사를 맡았던 박모 씨는 "(인턴십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검찰이 당시 고교생이 인턴으로 일한 사실이 있는지에 묻자 "없다"고 답했다.

같은 기간 관리실장이었던 박모 씨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방학 때 대학생들이 호텔에서 실습하는 경우는 있지만, 고교생이 실습한 것은 실업계 학생 1명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인턴 확인서는 지난해 작고한 전 회장이 직접 작성·날인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정 교수 변호인이 “대표이사 직인은 전 회장 살아계실 때 (전 회장) 승인없이는 찍을 수 없었나”라고 묻자 관리실장 박모 씨는 "전 회장이 직접 찍었거나, 지시해 누군가 찍었을 것 같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의 딸 조모 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방학 기간에 부산의 호텔에서 경영 실무를 배우는 등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고등학교에 제출했다. 이 확인서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당시에도 활용됐다.

한편 재판부가 표창장 파일의 발견 경위를 재차 물자 정 교수 측은 "모르는 사이에 백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은 검찰이 기소하면 검찰이 입증하면 되는 것이지, 민사소송처럼 계속 주고 받고 석명하고 이런 식의 절차는 아닌 것 같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이 강사 휴게실에 있던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 교수 주장에 따르면 직원이 표장장을 발급했는데, 해당 파일이 정 교수 개인 컴퓨터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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