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인터넷 규제 법안 통과 유감…신중하게 바뀌어야”

입력 2020-05-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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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업계가 인터넷산업 규제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3법의 개정에 대해 그 동안 학계·법률전문가와 언론에서부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단체 등 기업, 시민사회 단체와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일방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라고 비판했다.

인기협은 “3단체와 그 회원사 모두는 n번방 사건과 같이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범죄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며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인터넷 기업들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실제로 피해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n번방 재발방지 대책, 해외CP 규제를 통한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해소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만 집중한 점이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그 동안 각종 사회적 문제를 플랫폼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방식은 사회 전체적으로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과거의 소중한 경험을 본다면 이번 관련 입법에 있어서도 국회와 정부는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오늘도 우리는 또다시 과거에 비추어 미래가 예상되는 동일한 모습을 목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은 신중해야 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영역에서조차 행정부의 시행령에 포괄적인 권한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우리는 우리나라의 현재 입법관행이 보다 정밀하고 전문적이며 신중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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