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코레일 직원, 철도요금 할인액 478억원

입력 2008-10-17 10:37 수정 2008-10-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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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철도공사 출범 이후 2008년 6월까지 철도공사의 직원과 직원가족 및 철우회 등 관련단체가 사용한 무임승차 및 할인액이 478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한나라당/경남 거제)의원이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5년~2008년 상반기까지 직원들의 새마을호 이하 열차 무임승차와 KTX 할인액은 총 192억원에 달하며, 그 중 휴일에 사용한 실적도 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철업무용승차증으로 출퇴근에 쓰인 비용도 같은 기간동안 11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직원가족도 무임승차 및 할인 혜택을 받아 공사 출범 이후 2008년 6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146억원이며, 임직원 자녀들에게 발급되는 통학승차증 발급으로 사용된 것은 19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철우회 등 관련단체에게도 11억원에 달하는 무임승차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관련단체는 철도공사의 '후생복지지침'중 승차증 발행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편법적인 운영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의 한 직원은 “비어있는 좌석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에 큰 손실을 입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직원들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의견도 지적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공사 출범 이후 2007년까지 여객부문 누적적자는 1조771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임료는 2006년 간선여객 9.3%, 2007년 간선여객 4.2%, 광역전철 14.5%를 각각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영 의원은 “무임승차의 불합리한 사용에 의한 적자를 운임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철도공사 수익의 누수를 초래하고, 심지어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임승차제도를 조속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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