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최대 5년 의무거주 추진

입력 2020-05-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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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일 '2020 주거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서울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 등 각 종 개발사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건축 가산비 심사기준 마련과 분양가심사 가이드라인 개편 등으로 분양가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5년 거주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및 지원 계획을 골자로 하는 '2020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관리'라는 당초의 규제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법 전매시 청약 제한을 10년으로 강화하는 주택법과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민간임대특별법 등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 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를 최대 5년까지 부과하는 주택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 수도권 주택 공급 강화 방안을 통해 나온 서울 용산 정비창 개발사업의 투기가 우려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관리 강화 의지도 밝혔다. 건축 가산비 심사기준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 개편 및 지자체 교육을 진행한다. 주기적인 심사현황 점검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심사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가산비에서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 평가 항목과 다른 가산비 간 중복 가능성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분양가 심사의 경우 지자체에서 제출하는 분양가 신청금액 및 심사결과 금액 등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거래 조사를 기반으로 이상거래나 불법행위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실거래 신고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 등을 의무화했다. 상시 조사 체계 역시 2월부터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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