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분양가 관리제도를 개선한다. 분양가 산정기준 체계를 정비하고 분양가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전국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종합하고,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 물량을 고려해 대표성을 높인 기본모델을 구성한다.
그동안 한꺼번에 반영된 기초파일 공사비를 가산비로 전환하고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기로 했다. 건축가산비도 대폭 축소한다. 성과급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신비 평가 항목과 다른 가산비 간 중복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또 지자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일관성 있게 심사하도록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등 일부 가산비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발코니 확장비 역시 확장 부위별로 산정하고 붙박이 가구는 포함하지 않도록 심사참고기준을 개선한다.
분양가 산정과 심사 결과 관리를 위한 행정 체계도 개편된다.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지원을 위해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고 담당공무원 교육을 연내 실시한다. 지자체가 제출한 분양가 심사 결과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분양가 심사 현황을 점검한다. 이 방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