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일명 '해인이법'이 오는 11월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밝혔다.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약 1주일 안에 공포되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올해 1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제정안은 어린이 이용시설 내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가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일, 이런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을 적용받는 어린이 이용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매장 면적 1만㎡ 이상 대규모 점포, 연면적 1만㎡ 이상인 유원시설과 공연장 및 미술관, 관람석 5천석 이상 전문 체육시설, 객석 1천석 이상 공연장 등 12개다.
행안부는 법률에서 정한 이들 12개 시설 외에도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시행령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정부가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는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안부 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행안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어린이 이용시설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현장 조사 시 관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공무원 출입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에서 이해인(당시 4세) 양이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고 숨진 것과 관련, 어린이집 측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법안은 그해 8월 발의돼 3년 넘게 계류됐다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