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5일 국책은행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과 관련한 마지막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해당 의견조회는 세 번째로, 금융위는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국책은행 급여를 관리하는 실무진을 불러 의견을 조율했다. 1차, 2차 의견조회 당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위 소관 기타 공공기관은 금융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조정돼야 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총인건비에서 초과 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것은 규정을 바꿀 필요가 없고 가이드라인만 마련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공공기관 평가 때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국책은행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회는 끝났고 기관들과 논의해 협의하는 과정도 이미 거쳤다”고 말했다.
이번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초과근무 수당은 경영실적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때 항목에서 제외된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전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측정되는데, 총인건비 인상률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해당 기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국책은행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총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배경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초과근무 수당 사안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성과급 지표 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책은행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부서별 업무 평가가 어려워져 성과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성과의 등급별 차등 폭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코로나19 지원 업무로 바빠진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 간 업무 강도 차이가 크므로, 부서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성과급 지표 조정이나 성과급 차등 지급 폭 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감사원에 해당 규정 개정이 적절한지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감사원 사전컨설팅이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자체감사기구가 사전에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검토에 착수했으나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 “다만 코로나 관련해서는 패스트트랙에 올려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