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이혼] 바람 피운 남편이 양육권을 갖겠다고?

입력 2020-05-18 15:51 수정 2020-05-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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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워 혼인을 파탄 낸 남편이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겠다고 한다면, 바람 피운 나쁜 남편이 양육권을 가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바람 피운 나쁜 남편이라도 당연히 양육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인기리에 방송된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지선우(김희애 분)는 이태오(박해준 분)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다. 두 사람은 자녀 양육권 문제로도 갈등을 겪는다. 드라마에서는 지선우가 병원일로 바빴기 때문에 이태오가 자녀를 많이 돌봤고 아이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이태오가 양육권을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자녀의 성별과 연령,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자녀와 부모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친권자, 양육권자를 정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이태오가 지선우보다 아이를 키우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면 이태오를 양육권자로 정할 수도 있다. 실제 필자는 법원이 바람 피운 엄마에게 자녀의 양육권을 준 사례를 접해본 적이 있다.

이혼해 자녀의 양육을 하지 않게 된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줘야 한다. 하지만 실제 이혼한 부모 중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는 비율은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부모 가정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고, 양육비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양육비를 단순히 민사적인 채무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봐야 하는 이유다.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에 제정됐고, 2015년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기관이 출범해 양육비 청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감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가 많다.

얼마 전에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이름 등을 인터넷에 공개한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 관계자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형사처벌 하고 명단공개, 운전면허 취소,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여러 반대 의견이 있었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형사처벌, 명단공개, 출국금지를 하는 내용은 빠졌다. 운전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내용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출국금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는 운전면허 취소, 출국금지와 양육비 지급 문제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를 결부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 법은 이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감치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 등 다른 민사적인 채무와 달리 보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과 운전면허 취소, 출국금지를 결부시키는 것을 부당하다고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여권발급을 제한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제도를 이미 두고 있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도 검토해 봐야 한다.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고,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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