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ㆍ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ㆍ18 당시 발표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광주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헬기 사격을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한 데 이어 매년 5ㆍ18 진상 조사 의지를 드러나냈다.
이에 따라 12일 활동을 시작한 5ㆍ18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5ㆍ18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ㆍ폄훼 발언을 지적하며 "일부 정치권조차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 확대 재생산되는 일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도 그런 폄훼나 왜곡을 더이상 없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개헌 시 헌법 전문에 5·18이 담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 우리 헌법에 담아야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2018년 3월 발의한 개헌안의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이 담겼다. 이 개헌안은 같은 해 5월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이 됐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에 대해선 "시기상으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아직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을 담는 것은 이르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광주 시민에 대한 죄책감을 고백했다. 문 대통령은 반유신투쟁에 참가한 혐의로 구속돼 경희대에서 제적됐다가 군 복무를 마친 후 학교를 떠난 지 5년만인 1980년 복학했었다. 복학 뒤에도 반독재 민주화 요구 시위에 가담했다가 그해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확대되자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됐다.
문 대통령은 "청량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중 저를 조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광주 시민이 사상을 당한 사실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실이 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석방 후에 보니 오히려 폭도들의 폭도인 양 왜곡돼 알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어떻게 보면 저는 광주 바깥에서 가장 먼저 광주의 진실을 접한 사람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