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6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10조 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대출 사전접수가 시작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상은 △국세‧지방세 체납 △기존 채무 연체 중 △초저금리 3종 세트 수혜자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다.
대출금리는 3~4% 수준이지만,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이며 만기는 최대 5년(거치 2년, 분할상환 3년)이다.
국민ㆍ농협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ㆍ대구은행 전 지점에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6월 전산구축을 마무리하는 기업ㆍ대구은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의 경우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업‧대구은행은 전산 구축 이후 6월 중순 이후 가능하다.
대출‧보증심사가 이달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관계로 빠르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 방문 시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국세ㆍ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은행별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자세한 사항은 은행별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은행권 지원센터에 문의·상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