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5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이날 유튜브 생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대국민 보험사기 예방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유튜브 방송에는 금감원 보험조사팀 선임과 수견직원(생보1인‧자동차1인)이 출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모 개선 목적의 미용시술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질병치료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실손보험‧수술보험금 사기 사례가 될 수 있다.
백내장 수술, 치조골 이식술 등 하루에 여러 개를 동시에 했는데 수술한 날짜를 여러 번으로 나눠 수술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사기 사례도 소개했다. 가짜 배 달대행 업체를 만들고 SNS에서 구인공고를 올려 배달원 고용 후, 고의로 자동차 접촉사고 유발하는 경우다.
차량 상습정체 구간이나 차량흐름이 느리고 차선변경이 제한된 실선 구간을 미리 찾은 다음, 고가의 외제차량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적으로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부해주는 불법적인 의료기관에 반복 입원하는 것은 허위입원‧허위장해 사례에 해당된다. 실제로는 정상이나 낮은 등급의 장해 상태를 과장해 높은 등급의 장해를 받도록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것이다. 또는 실제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임의로 장해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진료 일자나 치료 횟수, 금액 등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동차 사고는 현장 합의를 하지 않고, 정비업체 공짜 수리도 주의해야 한다"며 "일상에서도 고액알바, 소액이라도 허위사고 꾸며내는 경우 보험사기에 휘말릴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