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계약서' 시범 도입

입력 2020-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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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종사자 표준근로계약서 내용 일부 (과기정통부 제공)
▲SW종사자 표준근로계약서 내용 일부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비전속 소프트웨어 종사자(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 개선과 공정한 계약관행 확산을 위해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적으로 이날부터 서울지역 400개 SW사업장에 도입한다.

이번 ’SW표준계약서‘ 시범도입은 지난 2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후속조치로 실시됐다. 2018년도에 실시한 'SW프리랜서 개발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SW프리랜서는 약 2.6만명으로 추정되며, 소프트웨어 기업에 상주 근무하는 형태가 많고(64%), 계약서 작성 비중이 낮아(56%) 기본적인 근로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프트웨어 관련 업계, 노무·법률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해 SW프리랜서의 현장환경에 맞는 ‘SW표준계약서’ 개발을 착수했으며, 올해 고용노동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SW표준계약서는 ’SW표준 근로계약서‘와 ’SW표준 도급계약서‘의 2가지 종류로 개발됐다. 이는 SW프리랜서의 계약형태가 근로계약 형태(41.4%)와 도급계약 형태(42.0%)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SW표준 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 활용 가능하다.

주요 내용으로 SW프리랜서가 담당하는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휴가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한 임금액・지급일자・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하는 것 등을 담았다.

이번 SW표준계약서 시범사업은 상대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중소 소프트웨어 4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활동과 연계하여 SW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SW표준계약서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공 SW사업 기술성평가시,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고용청 정민오 청장은 “SW표준근로계약서 보급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투명하고 공정한 고용관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SW프리랜서의 열약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어 국가전략산업인 SW산업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표준계약서 도입으로 그간 법적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SW프리랜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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