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계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중단해야”

입력 2020-05-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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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 업계가 20대 국회의 인터넷규제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n번방 방지법)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키려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산업계, 이용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사회적, 경제적 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거친 후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쟁점법안의 처리를 21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3월 5일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직권 상정이후 분란(과방위로 되돌려진 부분)△5월 4일 발의된 법안의 입법예고 생략 문제 △5월 6일 법안소위에서 박선숙 의원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인터넷데이터센터의 재난관리계획포함 문제) 등이 예고없이 논의돼 병합됐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면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심사 안건에 오르지 않았던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데이터센터)도 대상에 넣는 법안이 사전 협의 없이 심의과정에서 삽입됐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는 법안의 졸속처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호 인기협사무총장은 “국민의 인권 침해 소지와 공정 경쟁 상황 대책,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부작용이 가장 적은 방법, 부합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며 국회 법사위가 남아 있으니 위헌 소지가 분명한 걸 막는 국회 역할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역시 “과방위 통과 법안들은 스타트업의 싹을 자르고 장기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사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어서 반대한다”며 “서비스 안정 의무를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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