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SOC 관리에 6년간 78조 투입한다

입력 2020-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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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설립해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정부가 도로와 댐 등 오래된 사회기반시설(SOC) 관리에 6년간 78조 원을 투입한다. 올해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해 시설물 유지 관리를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5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2020~2025년 계획에서 △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 △미흡‧불량 없는 안전등급 관리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선제적 투자를 통한 미래부담 경감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기반시설 중 30년 이상 지난 비율은 18% 수준이다. 10년 후에는 4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반시설 관리 투자 규모는 △2016년 9조2000억 원 △2017년 10조1000억 원 △2018년 11조 원 △지난해 12조6000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13조 원 안팎을 투입키로 했다. 국비 5조 원, 지방자치단체 5조 원, 공공·민간 3조 원 내외 규모다. 기본계획 수립 이전 5년간(2015~2019년) 연평균 투자비용 10조4000억 원 대비 약 28% 늘었다.

국가·지자체는 관리주체에 비용을 출자·출연·보조·융자 등으로 지원한다. 관리주체는 성능 개선 충당금을 적립해 기반 시설 유지 관리와 성능 개선 투자에 선제적으로 대비시킬 방침이다.

관리감독기관은 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민간자본 활용 등 추가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기반시설관리 종합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설별로 산발적으로 수립된 15종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은 입체적·종합적 관리체계로 개편한다. 기본계획(국토부, 5년 단위)과 관리계획(관리감독기관, 5년 단위), 실행계획(관리주체, 1년 단위)으로 이뤄진다.

국토안전관리원을 올해 설립해 건설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전문 인력 교육 등의 업무를 통합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과 민·관 합동 기반시설관리협의체 구축도 시작한다.

모든 기반시설의 개별 법령과 규정에는 내년까지 정밀 점검 및 안전등급 부여를 의무화한다. 경과연수가 아닌 관리 상태를 기반으로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소규모 취약 시설물에는 센서 부착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원격 모니터링 기술을 내년부터 도입해 관리를 강화한다.

준공 후 20년이 넘은 지하시설물은 5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30년 이상부터는 성능 개선이나 교체를 원칙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2025년까지 주요 통신·전력과 수도·가스관의 이중화 및 네트워크화(수도 2030년)를 통해 사고 발생 시 광역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의 안전정보는 내년까지 공개한다. 전국단위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2023년까지 구축한다. 지하지도 정확성 검증 작업도 올해부터 들어가 기반시설 관리정보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2024년까지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시설물 상태를 2024년까지 데이터베이스화 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약지역·시설요소를 과학적으로 규명한다는 구상이다.

또 2024년 기반시설 유지관리 산업의 해외 진출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선진국·개도국 맞춤형 진출 전략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2025년에는 인프라 총조사를 바탕으로 시설물별 안전·성능 상태 등을 정량화한 ’기반시설 건강진단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은 각 부처와 광역지자체 등 관리감독기관의 관리계획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해 기반시설 관리의 원년으로 기반시설관리법 시행과, 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국민이 기반시설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해당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촘촘한 관리계획을 수립해 실효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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