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법률안이 이번 주 중 개최될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부각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의 첫 단추를 꾀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을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3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수는 전체 취업자(2661만 명) 중 1376만 명이다. 나머지 1285만 명은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이다. 이들 중 직장을 잃은 실직자는 고용보험 혜택인 실업급여를 적용받지 못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실직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2022년까지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1차 고용안전망(150만 명+α), 국민취업지원제도 완성의 2차 고용안전망(60만 명)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1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법률안과 함께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추가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환노위에서 의결됐다. 특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적용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정은 이와 관련해 다음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1ㆍ2차 고용안전망 구축과 함께 해당 고용안전망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3차 안전망)까지 더해지면 연간 234만 명 이상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안정망 구축이 완료되면 모든 취업자의 고용보험 추진의 최대 관건인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적용과 보험료율 산정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 550만 명의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0.4%에 불과하다. 임금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가 보험료 전액을 감당해야 하고, 소득이 노출되는 부담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 고용보험 추가 적용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