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루스바이오팜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인으로부터 취하신청서가 제출됐고,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 의해 취하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폴루스바이오팜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인으로부터 취하신청서가 제출됐고,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 의해 취하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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