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 앞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영상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8시 발동해, 한 달 동안 시행한다"고 말했다.
유흥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발동은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운영 제한을 권고한 것보다는 약한 수준이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실내 체육시설이나 학원 등 다른 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에도 자율적으로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 클럽 등 밀폐된 영업장은 자율적 이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와 함께 허위로 명부를 작성하는 등 연락처 기재와 관련해서도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지자체와 효과 있는 단속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날 현재까지 A씨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본인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확인됐고 클럽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 감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