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현대홈쇼핑과 2020년 제1호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체결

입력 2020-05-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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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석(왼쪽부터)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이민형 세신퀸센스 대표이사가 7일 열린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강찬석(왼쪽부터)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이민형 세신퀸센스 대표이사가 7일 열린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가 현대홈쇼핑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울시 강동구 현대홈쇼핑 본사에서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올해 첫 번째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현대홈쇼핑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중소협력사에 판매대금을 업계 최단 기간인 5일 내로 지급하고 물품대금 선지급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 중소기업을 위해 향후 3년간 총 608억 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에는 연구개발(R&D) 지원, 무료 방송 지원, 해외 시장 컨설팅, 임직원 복지 지원 및 경영안정금융 지원 등이 포함됐다.

동반위는 현대홈쇼핑과 협력 중소기업의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 우수사례 도출 및 홍보에도 앞장선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현대홈쇼핑은 업계 최초로 모든 중소협력사의 판매대금 지급일을 5일내로 단축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선지급 절차에 따라 더 앞당겨 지급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는 등 중소 협력사에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보다 나은 선순환 구조의 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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