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인도적 목적으로 70여개국 중 마스크 순차 지원"

입력 2020-05-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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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상황 따라 해외 공급 조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제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6일 오전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열차를 갈아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제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6일 오전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열차를 갈아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전 세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에 마스크 지원을 요청한 70여 개국 중 인도적 지원 기준이 적합한 국가에 대해 마스크를 순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의 위기극복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마스크의 우수성과 케이(K)-방역모델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의 해외지원을 확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현행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른 마스크 수출 금지는 유지하되 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수요에 대해 인도적 목적에 해당할 경우 해외 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마스크 해외공급 대상 국가가 선정되려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해야 하고,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해 지원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외국 정부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물량을 정부가 구매해 해외로 지원한다.

무상공급을 요청한 국가에 대해서는 타당성, 공급물량 등을 검토해 식약처의 최종승인 후 해외로 공급한다.

우리 기업이 외국 정부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인도적 목적으로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 공적 물량 범위 내에서 계약일정에 따라 공급한다. 이 경우도 마스크 해외공급의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센터'를 설치해 인도적 목적의 수출에 대한 안내 및 수요조사, 해외공급 매뉴얼 마련 등에 나선다.

이의경 처장은 "해외에 마스크를 공급하더라도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며 국내 방역현장, 일반 국민 등 현장의 마스크 수급상황,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 수준에 따라 해외공급 허용범위는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K-방역모델과 관련해 이날 오후 5시 50분부터 90분 동안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소개하는 온라인 외신 브리핑을 진행한다.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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