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역 첫날, 공공시설 속속 개장…'마스크 착용·인원 제한' 등 의무

입력 2020-05-06 16:52 수정 2020-05-06 17: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근길 거리두기 사실상 불가능…방역당국 "생활방역 법제화 검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제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6일 오전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열차를 갈아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제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6일 오전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열차를 갈아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문을 닫았던 시설들이 생활방역 첫날 조심스럽게 개장을 시작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 수칙은 유지했다. 방역당국은 지역축제나 학교 체육대회 등은 당분간 취소할 것을 권고하면서 생활방역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출근길에서는 ‘거리두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증상자 출근 중단’ 등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6일, 경기도는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한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는 도내 PC방과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5만 곳에 운영 자제 권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후 확진 사례가 나올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서도 체육시설과 박물관, 도서관, 동물원 등이 개장을 시작했다. 시설들은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등을 의무화했고, 관람 인원도 제한하는 등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일부 대학들은 대면 강의도 시작했다. 각 학교는 실험과 실습실을 중심으로 현장 강의 일정을 시작했다. 역시 학교 내에 특별 검사소를 운영하며 학생 신원과 발열,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일부 시설들은 타 지역의 추이를 지켜본 뒤 개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곳도 있다. 특히 관광객이 몰렸던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해 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200여 개 공공시설 개방을 늦출 예정이다.

다만 출근길은 여전히 생활 속 거리두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상당수 회사가 재택근무를 끝내고 출근을 시작하면서 대중교통은 크게 붐볐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과 최소 1미터 이상 거리 둘 것을 권고했지만 빽빽한 지하철과 버스에서는 사실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했다.

게다가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아예 벗은 사람들도 종종 눈에 띄고, 짧은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부가 맞닿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보완하고, 현재 권고 수준인 핵심 수칙을 법제화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중대본은 지난달 23일 △방역담당부서(관리자) 지정 △1∼2미터 거리두기 △유증상자 출근 중단·즉시 퇴근 조치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등의 사업장·회의 지침을 배포했고,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생활방역 수칙 일부는 법제화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 위험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회 논의를 거쳐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법제화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65,000
    • +4.62%
    • 이더리움
    • 4,630,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612,500
    • -0.16%
    • 리플
    • 994
    • +0%
    • 솔라나
    • 301,500
    • +0.13%
    • 에이다
    • 832
    • +1.71%
    • 이오스
    • 786
    • +0%
    • 트론
    • 254
    • +0%
    • 스텔라루멘
    • 183
    • +3.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050
    • +0.67%
    • 체인링크
    • 19,850
    • -0.7%
    • 샌드박스
    • 417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