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강 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강 군은 지난해 9~11월 조 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피해자 물색ㆍ유인,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 범죄수익 배분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강 군은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군은 지난해 9월에 조 씨와 공모, 피해자 A 씨를 협박해 새끼 손가락 인증 사진을 전송받고 11월에는 피해자 B 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같은해 11~12월에는 조 씨와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각각 판사와 판사 비서관 행세를 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500만 원씩 총 두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편취했다.
강 군은 지난해 10~12월 조 씨에게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합계 약 2640만 원을 조 씨에게 전달한 의혹도 받는다.
강 군은 지난해 6~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통해 25회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하고,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7~8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 C 씨의 얼굴에 타인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한 후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한 '딥페이크' 사진을 SNS에 올린 혐의가 있다.
검찰은 강 군에게 적용한 죄명 11개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강요 △협박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이 조 씨와 공동으로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은 단독 범행으로 봤다.
강 군은 지난달 17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9개 죄명으로 송치된 후 구속 기간이 한차례 연장돼 27일까지 총 6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9일 강 군과 장모(40)·김모(32)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조 씨를 구속기소 할 때와 마찬가지로 강 군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추후 보강 수사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와 강 군 및 이미 구속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 ‘태평양’ 이모(16) 군 등 6명을 포함해 박사방 구성원 총 36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경찰과 협업해 추가 공범과 여죄 등을 철처히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