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9400억 원 지출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 4건(즉석안건 3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특고 종사자나 프리랜서를 비롯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을 150만 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며,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남은 소요 예산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통과시켰다. 당초 5만 명을 대상으로 편성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예산이 모두 소진돼, 예비비 545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3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은 신산업이나 신기술 출시를 불합리하게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 기구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설치하기로 했다.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대한상의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접수 뿐 아니라 법률자문과 컨설팅 등도 두루 도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