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4조6000억 원 증액된 12조2000억 원으로 확정됐지만, 재원 조달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3조4000억 원에 그칠 전망이다. 나머지 8조8000억 원은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 등 기존 예산 삭감으로 조달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소득·재산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총 소요재정은 9조7000억 원에서 14조3000억 원으로 늘게 됐다. 이 중 지방비는 정부안과 같은 2조1000억 원이다. 정부안의 보조율(평균 78.3%)을 감안하면 늘어난 소요재정 4조6000억 원 중 1조2000억 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방비 1조2000억 원 전액을 국비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7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전액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방비 1조2000억 원만큼 추가로 지출을 줄이게 돼 총 구조조정 규모는 8조8000억 원으로 늘었다.
추가 구조조정 사업을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외 행사지 329억 원, 행정부·국회·대법원 공무원 국외연수비 35억 원이 각각 삭감됐다. 집행점검 등 사업비 조정을 통해선 4904억 원이 확보됐다. 사업별로 국방에선 설계 연장 등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85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에선 국도·철도·공항 등 집행 애로사업 조정(2144억 원), 기타 사업별 집행상황 점검을 통한 사업비 조정(-1910억 원)이 이뤄졌다.
공무원 인건비(연가보상비) 삭감 기관은 20개 부처에 34개 부처가 추가됐다. 삭감 총액도 822억 원 늘었다. 기존에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병원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는 연가보상비가 전액 삭감된 데 반해, 방역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 부처는 조직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연가보상비가 유지된 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유가·금리 추가 하락으로 군·해경·경찰 유류비가 733억 원, 이자 상환액은 69억 원 추가 삭감됐다.
기존 사업비 삭감으로 부족한 재원은 주택도시기금 공자기금 예탁 확대(4900억 원),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회수(270억 원)로 조달된다.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4%로 1차 추경보다 0.2%포인트(P)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단 지출 증가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각각 2.5%로 0.4%P, 4.5%로 0.4%P 확대된다.
기부금 운영을 통한 고용보험기금 수입 확충은 3차 추경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기부 의사를 표시한 재난지원금과 미신청 재난지원금(의제 기부)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고용안정 대책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 내년 연말정산 시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