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특별사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을 감액 지급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변 전 실장은 2007년 이른바 ‘신정아 사건’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퇴직했고, 2009년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후 2010년 8월 특별사면, 복권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죄가 확정된 2010년 1월부터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에 근거해 퇴직연금을 감액 지급했다. 변 전 실장은 특별사면, 복권 이후 퇴직연금 감액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근거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변 전 실장 측은 해당 조항에 대해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무원 범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급여 등을 계속 감액하는 것을 두고 현저히 불합리한 수단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에 이른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석태, 이영진 재판관은 합헌 의견에 더불어 “특별사면, 복권을 받았더라도 여전히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감액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은 입법적 근거가 다소 미약하다”고 보충했다.
이어 “특별사면, 복권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퇴직급여 수급권은 다시 살아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입법적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