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부터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등학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8년 12월 강릉 펜션사고 등 CO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보일러 제조사에게 가스보일러 판매 시 경보기를 함께 포함해 판매하도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스)가 신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를 구입할 때 제공받은 CO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CO 경보기 별도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부는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CO 경보기를 포함하지 않고 보일러를 판매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 등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설정해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했다.
또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품 검사를 받은 CO 경보기를 제공해 경보기의 품질과 성능이 확보된 제품이 설치되도록 했다.
아울러 노후된 액화천연가스(LPG) 사용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LPG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기한을 해당 사용자의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로 기한을 연장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내에 관련 태스트포스(TF)를 설치 대국민 홍보, 보일러 시공자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