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04-30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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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강화 법안도 통과…인터넷은행법 진통 끝에 처리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예산안 7건, 법률안 86건 등 총 9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맞아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수정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는 29일 저녁에 열렸지만 회의가 길어지면서 30일로 넘어갔고, 20일 이른 새벽 추경안이 의결됐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4일만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게 됐다. 지급 대상은 총 2171만 가구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000억 원과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포함해 총 14조3천억원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7조6000억 원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난지원금 예산 9조7000억 원 가운데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4ㆍ15 총선에서 여야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필요 금액이 크게 늘었다.

여야 논란이 일었던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조4000억 원이다. 앞서 당정은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 원 가운데 3조6000억 원은 국채 발행, 1조 원은 지방비로 마련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미래통합당의 반대에 부딪혀 4조6000억 원을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통합당이 다시 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난 데 대해 반발하면서 지방비로 할당된 1조 원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ㆍ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6건 등 추경안과 함께 오른 관련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또한 재난지원금을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에 따라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 이후 3개월 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국회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코로나 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신용ㆍ체크카드 사용금액에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4~6월 3개월간 음식ㆍ숙박, 관광, 공연, 여객운송 등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업종에 한정해 적용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여야 합의를 거쳐 기간과 업종을 따지지 않고 모든 소비금액에 8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강화됐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국가기간산업에 긴급자금을 수혈하기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기간산업의 경영난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해 산업은행에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 자동차제조업, 조선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영향이 큰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ㆍ형법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진통 끝에 가결됐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전력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요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지난달 5일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이날도 치열한 찬반토론을 거친 끝에 어렵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밖에도 국회는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태호ㆍ유찬이법’(도로교통법ㆍ체육시설법 개정안)과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을 처리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가결돼 이들 근로자들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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