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5명 중 찬성 185명의 만장일치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주한미군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 지연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3929명(7일 기준)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했다.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이 될 전망이다. 현재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근로자는 실질적인 실업상태로 간주해 약 180만원에서 198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