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콘크리트 파일 공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콘크리트 파일은 철근, 골재, 시멘트 등을 긴 원통에 넣고 고속으로 회전시켜 얻은 원심력을 활용해 생산한 건축재료로 아파트 및 역사 등 건축물의 기초공사에 사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건축자재 업체 17곳과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72억6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17개 업체는 동진산업, 신아산업개발, 명주파일, 성암, 정암산업, 성원파일, 유정산업, 금산, 대원바텍, 미라보콘크리트, 서산, 티웨이홀딩스, 영풍파일, 삼성산업, 삼성엠케이, 산양, 명주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2010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한 1768건의 콘크리트 파일 공공구매 입찰(6670억 원 규모)에 참여한 이들 사업자(조합 포함)는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입찰 참여방식 등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낙찰 예정사는 입찰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정하고, 이를 들러리사에게 전화 또는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통보해 줬다"고 설명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총 1768건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모두 낙찰 받았다. 평균 낙찰률은 98.26%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그 결과 이들 사업자는 콘크리트 파일을 일반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공공기관에 판매하면서 장기간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동진산업에 가장 많은 56억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구매 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편취한 사업자들의 부당이득을 환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