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시 광 법정에 선다. 지난해 3월11일 사자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한 지 1년여 만이다.
광주지법은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인정신문을 펴게 된다.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인정신문을 위해 지난해 한차례 재판에 출석한 이후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장이 바뀌게 되면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해졌고, 그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출석 의사를 밝혔다.
정 변호사는 "피고인이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과연 법적으로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는 사건인지 재판의 본질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로 향한다.
법원은 재판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만 질서 유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총 71석(우선 배정 38석·추첨 배정 33석)으로 제한했다. 경찰은 청사 주변에 경호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