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중에서도 1순위자를 대상으로 먼저 분양 후 2순위자에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1순위 자격을 획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도권에선 가입 후 1년 이상, 나머지 지역에선 6개월 이상 청약 예치금 이상 일정 금액을 다달이 납부하면 1순위 자격이 생깁니다.
1순위자 안에서도 가점에 따라 청약 당첨 확률이 갈립니다. 서울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이 85㎡가 안 되는 주택은 공급량의 100%, 85㎡ 초과 주택은 75%를 가점 순으로 분양합니다.
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높아집니다. 각 부문 만점은 △무주택 기간 15년(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17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입니다. 모든 조건을 채우면 총 84점을 받는 것이지요.
지난달 분양한 서울 서초구 '르엘 신반포'의 경우 전용 100㎡형 당첨 가점이 69점이었습니다. 3인 가족(20점)은 나머지 부문에서 만점을 받아야 턱걸이로 당첨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각자 청약 가점에 맞춰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눈치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