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원 징계는 민사소송이 아닌 항고소송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씨가 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법무사 사무원 승인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방법무사회로부터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을 받아 2013년 12월부터 B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지방법무사회는 A 씨가 전에 근무하던 C 법무사 사무소에서 부당한 사건 유치 등을 한 것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종사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A 씨가 종사정지 처분에 불응해 계속 근무하자 지방법무사회는 더는 B 사무소에서 일할 수 없도록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A 씨는 채용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채용승인취소의 근거 규정인 법무사규칙 제37조 제6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고, 채용승인취소에 그 밖의 절차상ㆍ실체상 하자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쟁송방법 선택이 적절한지 직권으로 살펴 사건이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판결을 내린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무사규칙을 근거로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조치는 공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채용승인취소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보더라도 부산지법 합의부, 부산고법 합의부 등의 관할을 고려하면 관할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해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채용승인취소가 적법한 처분인지 심리ㆍ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